법률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