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