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회의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1-31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38ea3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7cfaa -
2019-08-27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f903 -
2017-12-19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dbcce -
2015-12-01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d8317 -
2014-10-15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e476c -
2013-03-23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0f66 -
2011-07-25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d8f81fd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