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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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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