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본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ㆍ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저장"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인수ㆍ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 다만,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ㆍ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는 시설
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본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ㆍ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저장"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인수ㆍ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 다만,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ㆍ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는 시설
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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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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