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지원금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지원금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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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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