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0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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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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