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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