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1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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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해당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관리비용을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사업자 외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용의 납입절차와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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