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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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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