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정 2013.7.30>

제2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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