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12조 (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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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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