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9조 (기금의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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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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