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

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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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6.22>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6.22>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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