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실태조사)
원자력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