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원자력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6.22>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6.22>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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