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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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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