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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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는 특별지원금 및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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