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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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승인ㆍ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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