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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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ㆍ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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