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업무의 위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 제2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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