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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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
2. 제44조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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