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9개 조문 대통령령 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
  6. (기획소통과)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9.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10.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부지선정과)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
    4.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
    9.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의 승인
    10.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8. (기반조성과)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
  9.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5762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76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⑦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