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결과 공개의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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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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