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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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01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2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1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2-20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dbfa0
  • 2023-06-0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0a2b1
  • 2023-01-03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9290
  • 2021-10-1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d55b7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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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9.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11. (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14.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5. (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6.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7. (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8. (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9. (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 부칙

    부칙 <제18489호,2021.10.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6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31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7, 2024.8.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8.13>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7.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8.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9.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0.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1.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삭제 <2023.6.27>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2904호,2022.9.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6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2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