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2-20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dbfa0 -
2023-06-0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0a2b1 -
2023-01-03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9290 -
2021-10-1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d55b7d3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