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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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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