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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