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9-01-1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87873 -
2018-12-3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b3d2 -
2017-12-19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1d929 -
2017-11-28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15e0 -
2015-08-1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579d7 -
2015-06-22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94938 -
2013-08-13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69763 -
2013-03-23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ba9af -
2011-07-2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aac2 -
2010-02-04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e82028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