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