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골재채취법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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