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22조의3 (골재의 품질기준)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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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1.3.16, 2021.12.7>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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