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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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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