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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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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