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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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②**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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