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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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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