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