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0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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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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