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전협의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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