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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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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