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제17조의1 (골재채취업의 폐업)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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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9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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