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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