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제21조 (지도ㆍ감독)

골재채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8.9, 2021.1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