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의3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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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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