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의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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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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