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골재채취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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