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

제33조의1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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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 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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