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골재채취법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삭제 <2012.2.22>
**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삭제 <2012.2.22>
**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현재 조문(제3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