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골재채취법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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