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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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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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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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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