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

제34조의4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골재채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