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골재채취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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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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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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