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골재채취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