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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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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